<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 정관>
제 정 : 1996. 1. 23. (복자65115-22)
1차 개정 : 1999. 3. 19. (복자65155-69)
2차 개정 : 2002. 4. 20. (지원65115-167)
3차 개정 : 2008. 4. 3. (민간복지과-290)
4차 개정 : 2013. 7. 25. (사회서비스자원과-2172)
5차 개정 : 2014. 2. 27. (사회서비스자원과-1061)
6차 개정 : 2014. 8. 8. (사회서비스자원과-4336)
7차 개정 : 2016. 4. 7. (사회서비스자원과-1945)
8차 개정 : 2020. 2. 11.(사회서비스자원과-774)
9차 개정 : 2021. 2. 22. (사회서비스자원과-912)
10차 개정 : 2023. 08. 31. (사회서비스지원과-33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이하 ‘본회’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자원봉사 애원은 저소득층, 불우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의 복지 향상을 도 모하여 인류는 한 가족임을 자각케 하며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인류의 이상 세 계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1. 본회의 주 사무소 (이하 ‘본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불우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국제 및 국내의 각종 자원봉사 활동
3. 회지 발간 및 기타 자원봉사에 필요한 홍보물의 제작 배포
4. (삭제) (2014.2.27. 개정)
5.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봉사사업
(2014.2.27. 봉사활동에서 봉사사업으로 개정)
②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코져 할 때는 사전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나눈다. (2020.2.11. 21.2.22 개정)
①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 중 총회에 구성원으로 의무를 행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 자로 한다.
(2014.2.27. 21.2.22 개정)
② 삭제(2020.2.11. 개정)
③ 후원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21.2.22 개정)
④ 일반회원은 제2조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21.2.22 신설)
제 6 조 (회원가입)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가 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밟음으로서 가입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와 봉사활동의 참여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참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제 8 조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정관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2013.7.25. 사무총장에서 상임이사로 개정)
3. 이 사 9인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2013.7.25. 2020.2.11. 2023.8.31 개정)
4. 감 사 2인
5. 부 이사장 1인 (2013.7.25. 삭제)
제 10 조 (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3.7.25. 부이사장 삭제 상임이사로 신설)
② 본회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014.2.27. 개정)
③ 선출된 임원은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 1부를 1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014.2.27. 신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3.7.25. 부이사장 삭제 상임이사로 신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보선방법은 제10조(임원의 선출)에 준한다.
② 결원된 임원의 잔임기간이 3월 미만이고 이사의 현원이 이사정원의 하한선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7.25. 부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 조 (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명예이사장, 고문 등)
① 본회는 명예 이사장과 법인 지도와 자문을 위한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을 둘 수 있다. (2013.7.25. 개정)
② 명예 이사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 3분의 1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한 통지서 를 회의개최일 15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 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 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단, 이사회로 위임할 수 있다.) 2014.2.27. 개정
3.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이사회로 위임할 수 있다)
2014.2.27. 개정
4. 사업 보고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2 절 이 사 회
제 20 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013.7.25. 부이사장 삭제)
② 상임이사는 재임 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2013.7.25. 사무총장에서 상임이사로 개정)
제 21 조 (이사회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이사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는 총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지부와 봉사단 및 각 회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014.2.27. 신설)
제 5 장 재 정
제 24 조 (재산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2.27. 2020.2.11. 개정)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허가나 당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 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 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제 25 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본회는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정 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2014.2.27. 신설)
제 26 조 (재무사무의 승인 및 보고)
①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년도 중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6 장 조직/사무국
제 28 조 (사무국)
① 본 법인에는 법인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유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2014.8.8. 개정)
④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는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있다. (2013.7.25. 신설)
제 29 조 (지부)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관, 단체 직장별로도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해외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각 지부는 그 운영 관리에 있어서 본부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제 30 조 (삭제)
제 7 장 보 칙
제 31 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된다. (2014.2.27. 2020.2.11. 개정)
제 33 조 (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5 조 (공고의 방법) (2016.4.7 신설)
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다음해 3월말까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해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