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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자원봉사애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내용>
- 공개의무자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 공개내용 :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 대상기간 : 23.1.1 ~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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