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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785
2023-06-29 11:53:03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애원입니다.

법인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양한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본인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서 없이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자는 신청서 및 위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발급

  시청, 군청, 구청의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신분증 필참)

2) 온라인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https://www.gov.kr) 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검색하여 검색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입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원가입 여부를 묻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예시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 식별정보 수집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고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아래의 세대주,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도 꼼꼼히 기재합니다. 특히 수령방법은 검색을 통해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 열람만 하거나 제출용으로 출력을 하거나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입니다. 간편 인증과 공동인증 서중 선택해서 인증하면 됩니다.(로그인하셨을 경우 바로 출력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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